수출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환율하락에 따른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보증기금의 지원책이 강화된다.

신용보증기금 경기영업본부와 인천영업본부는 중소기업 지원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2006년 말로 종료된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을 연장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신보의 특례보증 대상기업은 ▲당기매출액의 30%이상을 수출하는 수출중소기업 ▲ 중소기업청 선정 수출유망 중소기업 ▲ 수출기업화사업 참여기업 ▲ 환위험관리 우수 중소기업 및 기타 대외 유관기관이 추천하는 기업 등이다.

지원대상 자금은 무역금융과 일반운전자금으로 최고 보증한도는 무역금융의 경우 같은 기업당 70억원, 일반운전자금의 경우 30억원까지다. 매출액 한도 적용시 최고 당기매출액(또는 직전 4분기 매출액)의 2분의1 또는 추정매출액의 2분의1까지 우대해 지원하되 신용등급별, 업종별로 차등해 적용한다.

수출중소기업 특례보증제도는 재정경제부의 승인에 따라 1년 단위로 한시적으로 운용되며 엔화가치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중소기업들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