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변 광고물 철거를 둘러싸고 해당 지자체와 광고업체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한이 지난해말 끝난데 따른 것으로, 법에 따라 철거를 강행하겠다는 지자체와 부당한 처사라며 소송을 낸 업체들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수억원짜리 광고물들을 철거한다는 것은 국가자원 손실이라며 소송을 낸 업체들에 대한 여론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이런 저런 이유로 특별법을 엿가락 늘이듯 했던 정부와 지자체가 이번에는 엄정한 법집행을 할지, 아니면 또다시 어물쩍 넘길지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정부는 지난 2003년 대구에서 개최한 유니버시아드대회 사업비 충당을 위해 3년 한도의 특별법을 제정, 일정 수준의 협찬금을 내면 고속도로변에 대형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광고업체들은 설치 요건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주요 고속도로변에 수십개의 광고물을 설치, 운영해 왔다. 특별법 시한은 지난해말까지다. 행정자치부는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 이달말까지 고속도로변 광고물을 모두 철거하도록 했다. 지자체들은 이를 근거로 광고물업체들에 대해 계고장을 발부, 자진 철거를 하도록 했다. 하지만 업체들은 이같은 방침에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국회에서 특별법연장을 위한 후속입법이 추진중이고 광고물 하나의 설치비가 2억~3억원에 달해 국가적 자원낭비라는 이유를 들어 철거명령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도내 12개 해당 지자체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 중인 행정자치부는 '철거명령효력가처분신청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이 이유없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의 결정으로 도내 지자체는 소송전쟁에서 유리한 입장에 섰고, 이달말로 예정된 광고물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광고업체들은 지난 16일 항고장을 냈으며 본안소송도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소송전쟁은 상당기간 계속될 전망이다.
고속도로변 광고물 설치는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 등 굵직굵직한 국가행사를 뒷받침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고육책이었다. 그러나 특별법 시한은 계속 연장됐고, 광고물업체들은 특혜를 받아 왔다. 잘못된 관행은 깨야 한다. 사법당국도 광고물업체들의 소송제기가 이유없다고 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의지만 있다면 철거가 가능한 상황이다. 국민들은 고속도로변 불법 광고물을 매일 조석으로 지켜보고 있다.
'고속도로변 광고' 추이를 지켜본다
입력 2007-02-2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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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22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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