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오는 2008년 4월 30일까지 안산시 풍도 해역 300㏊와 화성시 도리도 해역 300㏊를 보호수면으로 지정, 모든 어로행위를 금지시키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보호수면으로 지정된 해역에서 어로행위를 하면 과태료 300만원, 불법매립 등의 공사를 하면 500만원를 각각 물게 된다.
도는 이곳에 보호수면을 알리는 부표와 입간판을 설치하고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하는 한편, 어업지도선을 배치해 불법 어로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안산 풍도 해역·화성 도리도 해역 보호수면 지정
입력 2005-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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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19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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