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공성을 띤 대형사업들이 사업부지내에 타용도로의 전환이 제한되는 우량농지나 농업진흥지역을 끼고 있어 협의과정에서 제동이 걸리는등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

20일 도에 따르면 도와 일선 시군들이 토목공사비와 보상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다는 잇점 때문에 각종 시책사업 부지로 우량농지를 선호하는 반면 농림부측은 생산기반시설확보등 농지보존을 이유로 이들 농지의 전용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사업추진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수원시 오목천지구 유통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농림부가 지난해 8월말 사업부지내에 포함된 농지 50만㎡의 전용을 부동의,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남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진접지구 유통단지 조성사업도 부지내 18만8천여㎡의 우량농지 전용이 도 심의과정에서 재검토 결정돼 역시 일정기간 지연이 불가피하다.

또 사업비 확보와 지역개발을 위해 추진하는 양주군의 경원선 복선전철화에 따른 4개지역 역세권 개발사업은 사업부지내에 포함된 101만 8천㎡의 농지가 포함돼 있어 승인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

지난 96년부터 추진중인 고양 국제종합전시장 사업은 부대시설 부지내 5만㎡의 농업진흥지역이 포함돼 있어 그동안 수차례에 걸려 농림부와 협의를 거쳤으나 농지전용 승인을 해주지 않아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대해 도는 각 시군의 시책사업별로 지구 선정의 타당성과 입지선정 경위등을 면밀히 검토, 지구변경이 가능한 사업은 농지 전용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농지전용이 불가피한 사업에 대해서는 농림부와 적극 협의, 대체 농지를 확보하는등의 대안을 제시할 방침이다./裵相祿기자·bs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