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도내 362만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을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받는다.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나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의견서에 대한 결과는 다음달 31일까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해당 시·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된다.
 
도는 건설교통부가 금년에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가 도내 평균 49.5% 상승하면서 개별 공시지가도 대폭 상승됐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들이 관심을 갖고 열람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