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경찰서는 22일 해외에 국민주택을 건설한다고 속인 뒤 금융피라미드 방식으로 140억원대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J사 대표이사 강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성남 분당, 안양, 인천, 서울, 부산 등지에 본사와 지점을 개설한 뒤 사업설명회를 통해 '온두라스 정부로부터 국민주택건설사업 시행허가를 받은 회사로, 투자하면 4개월 이내 원금 및 수익금 20%를 배당해준다'며 김모(62)씨 등 투자자 682명으로부터 145억6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강씨 등은 투자자를 속이기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 및 지점 사무실 등에 온두라스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하고 1~2차례씩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의 20%를 배당금 형태로 지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