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고소득.전문직 자영업자에 대한 올해 첫 일제 세무조사가 시작됐다.
국세청은 26일 "지난해 4차에 걸쳐 실시한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결과를 분석, 상대적으로 탈루율이 높은 업종의 불성실 신고 혐의자를 중심으로 315명을 선정해 사전예고없이 오늘부터 5차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개인과의 거래가 많은 변호사, 법무사, 건축사나 비보험 현금거래가 많은 성형외과, 치과, 피부과, 산부인과, 안과, 한의원 등 전문직 96명 ▲유흥업소, 사우나, 웨딩관련업소, 학원 등 현금수입 업종 73명 ▲집단상가, 의류, 고가소비재 및 사채업 등 유통 문란업종 70명 ▲부동산 임대와 분양업 및 해외부동산 취득 등 부동산업종 76명 등이다.
국세청은 이들의 지난 2003∼2005년 소득 신고액의 적정성 여부를 따진 뒤 필요할 경우에는 금융추적과 거래 상대방에 대한 조사도 벌일 방침이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작년 11월부터 고소득.전문직 자영업자 312명을 상대로 4차 세무조사를 벌여 2천96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1명당 추징액은 평균 6억7천만원이다.
이들은 2003년부터 3년간 벌어들인 1조911억원의 과세대상 소득중 5천777억원만 신고하고 나머지 5천134억원은 누락시켜 평균 소득 탈루율이 47.1%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신고과정에서 탈루혐의가 있어 수정신고를 권장받고도 불응한 26명의 경우 소득 탈루율이 무려 84.9%를 기록했고 고액과외, 입시학원, 대형 사채업자, 사행성 게임장, 사치성 해외과소비자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탈세 혐의자 51명도 72.6%나 됐다.
국세청은 이들중 차명계좌나 타인명의를 이용해 소득을 탈루한 '얼굴없는 탈세자' 9명을 포함해 고의성이 짙은 32명을 선별, 22명은 검찰에 고발하고 10명은 포탈세액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했다.
국세청은 "2005년 12월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천415명의 고소득.전문직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6천709억원을 추징했다"며 "올해도 이에 대한 세무조사는 지속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현재 태스크포스를 구성, 세원관리와 세무조사를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며 앞으로도 탈루가 많은 업종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탈세를 조장하는 세무대리인도 조사, 징계 및 검찰 고발 등 대응할 방침이다.
오대식 조사국장은 "아직도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남아있다"며 "그러나 과세인프라 확충과 강도높은 세무조사의 성실신고 유도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차수별 탈루율은 1차 56.9%, 2차 57.7%, 3차 48.7% 등으로 낮아졌고 작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때 고소득 자영업자 등 개별관리 대상자 4만명의 과표 증가율은 12.2%로 전체 평균(6.2%)의 2배에 육박했다.
세금탈루 고소득 자영자 312명에 2천96억 추징
변호사.성형.치과 등 315명 세무조사 착수
입력 2007-02-2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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