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대형광고판 철거와 관련 법원판결이후 처음으로 철거를 시작한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자유로 옆 대형광고판을 광고업체 직원들이 철거하고 있다. /한영호기자·hanyh@kyeongin.com
대형 광고판 철거를 놓고 벌어진 법정다툼(경인일보 2월 21일자 19면 보도)에서 법원이 지자체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고양시에서 철거가 시작됐다. 행정대집행을 앞두고 광고업체가 자진 철거에 나선 것으로, 다른 지자체에 소재한 광고물들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자유로 옆 S전자 휴대폰 광고판의 운영자인 G광고업체는 26일 자진 철거 작업을 벌였다. 이 광고판은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린 광고판들 가운데 하나로, 시는 이날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기 위해 철거업체 선정까지 마쳤지만 이를 안 광고업체가 자진 철거에 나선 것이다.

G업체의 의뢰를 받은 철거업체는 이날 광고판 앞뒤에 붙은 필름을 제거한 뒤 광고판을 해체했으며 일주일내에 완전 철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보다 행정대집행 절차를 빨리 진행했는데 마지막 순간 광고업체가 하겠다고 해 기회를 줬다"며 "만약 철거가 제대로 안되면 즉시 행정대집행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 관계자는 "도내에서 처음이고, 특히 자진 철거라 다른 지자체에도 영향 을 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