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돈'이 없다며 연간 3천억원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 폐지를 추진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는 26일 특례법 폐지안을 조만간 시·도지사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해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도가 특례법 폐지를 추진하고 나선 것은 특별한 재원마련 대책도 없이 매년 3천억원 이상의 학교용지 부담금을 도에서 대신 지불토록 한다는 것은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을 옥죄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게 주 이유다.

도 관계자는 "현재 매년 지방교육세 1조2천억원, 취득·등록세의 5%인 3천억원 등 1조5천억원을 지방교육재정부담금으로 도교육청에 지원하고 있다"며 "이와 별도로 특례법에 의해 개발사업지내 학교용지 매입비의 50%를 추가로 부담토록 하는 등 이중부담하고 있어 지방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부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의 재원으로 활용하라고 만든 기반시설부담금은 시·군에 귀속되는 바람에 시·군으로부터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해 도의 일반재정에서 추가로 지원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가 부담할 학교용지부담금(교육청 추정)은 2007년 3천530억원, 2008년 6천133억원, 2009년 3천440억원, 2010년 3천323억원, 2011년 2천429억원 등 올해부터 5년간 1조8천855억원에 달한다.

도는 이와 함께 현행 특례법의 위헌성 잔존도 폐지의 조건으로 주장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종전 특례법이 위헌판결을 받은 것은 '교육'은 국가의 의무사항인데 이를 입주자 개인에게 책임을 지우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주요 골자"라며 "그런데 개정된 현행 특례법 역시 학교용지부담금을 입주자에서 개발사업자로 변경했지만 실제 개발사업자들이 분양가 등에 학교용지부담금을 포함시켜 입주자에게 전가하는 사례가 많아 개정전 위헌조항이 그대로 진행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교육부도 지난 2005년 8월 특례법 폐지를 검토했으나 학교용지 마련을 위한 재원대책 문제로 추진이 중단된 적이 있다"며 "특례법 폐지시 재산세, 등록세 등을 인상하는 방안의 재원대책을 마련해 함께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 관계자는 "특례법이 폐지되면 도내 개발지의 학교 건립은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며 "도가 특례법 폐지에 따른 재원대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