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전체 직원의 2% 이상 고용해야 하는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가 내년부터 공권력 행사를 필요로 하는 일부 특수직을 제외한 사실상 전업종으로 확대 적용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5일 국회에서 비공개 협의회를 열어 정부 부문의 의무고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무를 공안, 검사, 경찰, 소방, 군인 직무로만 한정하고, 나머지는 의무고용을 적용키로 했다.
이로써 그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해 의무고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관, 헌법 연구관, 공립 유치원·초등학교 교사, 정무직 및 일부 기술직 공무원 분야에도 장애인 의무고용 원칙이 적용된다.
현재는 93만명의 공무원 중 약 60만명(64%)이 장애인 의무고용제 적용을 받지않고 있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15만명(16%) 정도만이 적용 제외 대상으로 남는다.
이와 함께 민간 부문에서는 전 산업에 걸쳐 퍼져있는 의무고용 적용 제외 업종을 모두 없애되, 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일정 기간 의무고용 부담금 부과를 유예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종업원 100인 이상 기업은 업종에 상관없이 장애인 의무고용 2%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100인 미만 중소업체에는 이 같은 규정을 권고만 하기로 했다.
특히 초등학교 교사는 공·사립에 관계없이 장애인 임용이 전면 허용된 셈이다.
당정은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개정안 시행 이후 공공 부문에서 9천200여개, 민간 부문에서 약 1만1천여개 등 모두 2만개 이상의 장애인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연합>
연합>
장애인 의무고용 대폭 확대
입력 2005-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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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2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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