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비도시 지역의 개발 여건을 완화하기 위한 건교부의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정안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도는 1일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용적률을 기존 150%에서 200%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과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도는 의견서에서 "용적률 상향 조정은 쾌적한 주거환경의 확보를 전제로 검토돼야 한다"면서 "용적률을 높이더라도 180% 이내로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제2종지구단위계획은 비도시지역인 계획관리지역과 개발진흥지구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일종이다. 이는 아직 도시화가 진행되지 않은 도농 복합지역이나 시골지역에서 주로 주택 및 산업·유통단지 등을 개발하는데 거치는 행정행위라 할 수 있다. 도는 비도시 지역에 과도한 용적률을 적용할 경우 소규모 무분별한 개발을 유발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기반시설 부족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도는 용적률 상향 조정 이전에 광역적 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별도의 합리적 기준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 관계자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개발 밀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자칫 개발 열풍이 도시지역을 넘어 비도시지역으로 확산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건교부는 비도시지역내 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8일 입법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