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내 주택 건설과 건축허가 실적이 상승해 주택건설 경기 회복을 뒷받침했다.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 확대' 등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해 회복세가 이어질지는 좀더 지켜봐야할 전망이다.

1일 인천시가 내놓은 '2006년 하반기 건축 동향 분석'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하반기 건축허가 총면적은 321만3천438㎡로 전년 동기 대비 72.7% 증가했다. 이중 주거용(127만2천6㎡)은 전년 같은 기간(47만9천410㎡)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아파트 승인 물량은 1만2천335가구로, 전년 같은 기간(6천356가구)보다 94.1% 늘었고, 상반기(2천770가구)에 비해선 무려 345.3%나 증가했다. 단독 주택은 증가세를 보였지만 연립·다세대는 급감했다. 특히 연립의 경우에는 지난해 하반기 승인·허가 요청이 단 한 건도 없었다.

아파트 승인 물량 평형별로 보면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소형 평수가 전체의 78%(9천665가구)를 차지했다. 전용면적 135㎡(40.9평) 이상 중대형 평수는 462가구에 그쳤다. 현재 인천의 중대형 평수 비율은 10.8%로, 수도권 평균(13%)보다 낮다. 시는 고품격 주거단지 조성을 위해 중대형 평수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각종 통계 수치가 지역주택건설 경기 회복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지만 아직 낙관은 이르다.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할 경우 민간부문의 주택건설이 위축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