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A(회장·이우재)는 건전한 경마문화 정착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마권구매대행 신고포상금 제도'를 2일부터 변경·시행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구매대행 사이트 주소와 신고자의 인적사항만 제시하면 신고를 접수하고 사이트가 폐쇄되면 포상금을 지급해 왔으나 단속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2일부터는 ▲구매대행 사이트 주소와 신고자 인적사항 ▲실제 마권구매 대행이 이뤄진 증빙자료(구매 또는 환급진행 캡처화면·거래내역 등 위법 행위 입증 자료)가 갖춰진 건에 한해 신고를 접수하고 사이트가 폐쇄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