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일 검사가 사건 관계인과 골프를 치거나 식사, 여행을 함께 하는 등 개인적으로 접촉하는 행위를 전면금지하는 내용의 새 '검사윤리강령'을 제정하고 '강령 운영지침'을 함께 만들어 곧바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강령에 따르면 검사가 자신이 취급 중인 사건 변호인과 그 직원, 사건 관계인 또는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 등을 개인적으로 접촉하지 못하도록 못박았다. 사건 관계인은 피의자와 피고인, 피내사자, 고소ㆍ고발인 및 증인, 소송 당사자나 형ㆍ구속집행정지 대상자를 말한다.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법인(조합)이나 대표이사(조합장), 지배주주 등이 사건 관계인일 경우 그 가족과 해당 법인(조합)의 임원, 사건 관계인과 이해를 같이하는 자 등을 일컫는다.
이 강령에 관련된 운영지침은 '사적 접촉'의 유형을 상세히 열거하고 있다. 골프를 치거나 식사와 사행성 오락을 함께 하는 행위, 여행이나 회합 혹은 행사를 하거나 해당자와 그 가족이 운영하는 업소에 출입하는 행위 등이다.
검사로서 부적절해 보이는 다양한 행위들도 할 수 없다.
직위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타인의 직무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알선ㆍ청탁행위를 할 수 없으며 옳지 못한 이익을 목적으로 타인의 법적 분쟁에 관여하지 못한다.
또 무허가 유흥주점 등 불법행위를 하는 업소에 출입하거나 자신의 경제능력을 넘는 제3자 채무보증을 하는 것,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검사실 직원이나 경찰관으로부터 통념을 넘는 접대를 받는 행위도 금지된다.
<연합뉴스>연합뉴스>
"검사, 사건관계인과 접촉금지"
법무부, 검사윤리강령 제정… 골프·식사 땐 징계
입력 2007-03-0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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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02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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