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의 총파업과 관련, 경기도인사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 96명 가운데 18명이 공직신분을 상실했다.

도는 26일 “지난 6일부터 시작된 5차례의 소청심사를 통해 징계자 96명 가운데 18명을 파면(8명) 또는 해임(10명)하고 나머지 78명에 대해 단계별로 감경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도는 당초 인사위원회에서 파면 징계를 받았던 11명 중 3명을 해임으로 감경하고 해임 47명 가운데 37명을 정직 3월로 감경했다.

이에 따라 파면과 해임 등 배제징계처분이 확정된 18명은 공무원신분을 상실하게 된다.

도는 또 정직처분했던 37명 가운데 10명에 대해서는 각각 한단계씩 감경했으며 감봉 3월의 처분을 받았던 1명에 대해서는 당초 처분을 기각했다.

도 관계자는 “해임자의 63.7%를 감경해준 것은 상당한 파격”이라며 “파업 가담정도와 그동안 공직생활을 성실히 한 점 등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소청심사결과에 대해 전공노 경기본부는 “애초에 징계 자체가 부당했고 소청심사 역시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았던 점을 계속 주장해왔다”며 “파면·해임자뿐 아니라 징계자 96명 전원이 행정소송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