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2일까지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는 12월말 결산법인은 부당하게 비용을 계상하거나 소득을 임의로 조절할 경우 조기 세무조사를 받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중부지방국세청은 지난 12월말로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경기, 인천, 강원지역 9만7천347개 법인에 대해 다음달 2일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중부국세청은 특히 호황업종과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중점적인 관리를 실시하고 납세자에게는 최상의 납세편의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호황, 취약업종의 주요 법인에 대해 신고사항과 세원정보자료를 중점분석해 개별 서면안내를 발송했으며, 개별분석 안내를 받은 법인은 신고 직후 성실신고 여부를 조기 검증해 조사대상 선정 등 엄정한 사후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중부국세청은 그러나 탈루혐의가 큰 법인은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조기에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실제 근무하지 않는 기업주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법인카드를 피부미용실이나 성형외과 등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 세무조사 이후 사업연도에 신고소득률이 하락하거나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원가에 계상한 경우 등이 적발대상이다.
중부국세청은 아울러 납세자의 정확한 신고를 위해 6일과 7일 반월, 시화, 남동공단 등 7개 공단 입주법인(1만3천619개)의 회계책임자 및 실무자를 위한 법인세 출장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법인세, 제대로 신고하세요"
중부국세청, 부실신고땐 조기 세무조사 방침
입력 2007-03-0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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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05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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