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정 종교단체의 납골당 설치를 불허했던(경인일보 2006년 3월 7일자 19면 보도) 화성시가 2년여 만에 갑자기 설치허가를 내주기로 입장을 바꿔 파문이 일고 있다.

납골당 설치를 반대해온 인근 주민들은 "시가 특정 종교단체와 상급 기관인 보건복지부의 압력에 굴복해 허가를 내줬다"며 반발하고 있다.

4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13일 건축심의위원회를 열고 모 종교단체가 제출한 "비봉면 쌍학2리 산 56 일대 공동묘지 진입로인 현황도로(폭 2.6~4.5·길이 300)를 도로로 인정해 달라"는 내용의 납골당 건축 제안서를 통과시켰다.

그동안 "너비 5이상의 진입로를 확보하지 않았다"며 '설치 불가 방침'을 고수해온 시는 "보건복지부가 납골당 예정부지 주변의 공동 묘지를 '법인 묘지'로 해석해 진입로 확보 기준이 완화되고 종교재단측이 차가 다닐 수 있을 정도의 폭을 확보해 더 이상 '불가 방침'을 고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그러나 "현 도로 상황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는 데도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법을 해석해 허가를 내줬다"며 "지역민들은 총력을 다해 납골당 설치를 막아낼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 이모(52)씨는 "서울 사람들을 위한 시설인데 왜 화성 주민들이 희생을 해야 하느냐"면서 "종교단체측의 외압 또는 로비가 있었던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문제의 진입로 가운데 일부는 인근 사유지를 침범하고 있어 토지 소유주들도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법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에 종교단체측의 요구를 무작정 거부할 수만은 없다"며 "시로서도 지역민들의 의견을 고려해 2년이 넘도록 충분히 검토작업을 해 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현황도로가 일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부분은 차후 민사 재판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행정기관이 민사재판까지 가정해 허가를 내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종교단체측은 "특별히 불법적인 사유가 없는데도 시가 지역주민들의 의견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다"며 오히려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문제의 납골당 예정 부지 주변은 현재 모 종교단체가 공동묘지로 사용하고 있으며 지난 2005년 묘지가 포화상태에 이르자 1만3천기를 납골할 수 있는 규모(477㎡·지상 3층 지하 1층)의 납골당 설치 신청서를 시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