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에 근거해 설치됐던 고속도로변 대형광고판들이 법시효만료와 환경훼손 등의 이유로 속속 철거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존치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의 대형광고판은 치외법권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경인일보 2월 14일자 19면보도)
고속도로변 환경훼손의 원인이 되기는 특별법상의 광고판과 마찬가지지만 지자체 광고판은 공익광고물이라는 이유로 일반광고도 버젓이 게재되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
국제대회지원특별법의 시효만료로 고속도로변 광고판 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5일 오후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오산IC 부근.
'○○대학교'와 평택시의 농산물브랜드 '슈퍼오닝'이 위아래로 붙어있는 대형 광고판이 세워져 있다.
트러스구조의 철골 기둥 위에 광고판이 앞뒤로 붙어있는 형태로, 외관과 구조상 특별법에 의한 광고판과 큰 차이가 없다.
안성IC를 조금 못가선 '**대학교'와 '슈퍼오닝'이 붙어있는 광고판이, 안성IC 바로 옆에는 안성시의 '안성마춤' 광고판이 설치돼있다.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수원IC 근처에도 '세계최고 선진 용인'이란 우람한 광고판이 자리를 잡고 있다.
이들 지자체의 광고판은 외관이나 구조에서 특별법상의 광고판과 거의 똑같지만 누리는 지위는 전혀 다르다. 현행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하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지주형 광고판의 합계면적은 40㎡로 제한된다.
하지만 지자체의 광고판은 옥외광고물이 아닌 공공시설물로 등록돼 이런 법적용을 받지 않는다.
실제 안성시의 광고판은 가로 15, 세로 20로 한쪽 면 면적만 300㎡로 앞 뒤 양면을 합치면 600㎡에 달한다. 특히 각 지자체의 농산물브랜드 광고와 같은 것이 과연 공익광고냐 하는 의문과 함께 광고판 상단부에 표시된 '○○대학교' '**대학' 등과 같은 광고는 공익성을 벗어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광고업계의 한 관계자는 "특별법에 근거해 설치됐던 광고판은 도로변 환경훼손 등을 이유로 철거하면서 정작 지자체의 광고판은 더 크게 설치되고 일반광고도 버젓이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내 공익광고를 전담하는 한국방송광고공사 관계자는 "지자체 홍보를 공익광고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공공의 목적으로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 등은 허가나 신고, 금지와 제한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행정광고물은 제한없이 해당부서에서 설치할 수 있는 공익광고이기 때문에 광고판이 아니라 공공시설물로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권 누리는 지자체광고판
도로변 특별법시효만료·환경훼손불구 철거안해
입력 2007-03-0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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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0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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