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법은 가난은 나라가 책임진다는 빈곤에 대한 새로운 정책기준에 의해 만들어졌다. 따라서 이 법률에 의한 제도가 올바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의 협력이 불가피하다. 그런데도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과 지원에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 기초생활 수급대상자로 선정된 뒤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부정 수급자가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의 경우 부정 수급자는 총 144세대 176명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인천지역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 총 6만7천여명 중 드러나지 않은 부정 수급자가 얼마인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2005년을 기준으로 보면 기초생활보장예산은 5조3천여억원이었다. 그리고 전체 인구중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3%에, 151만여명이다. 인천에서 드러난 부정수급실태는 전국에 걸쳐 상당수의 부정수급대상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문제는 왜 이처럼 허술한 실태조사와 잘못된 예산집행이 반복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면 시장·도지사· 군수 등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관련자나 기관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금융·세금·의료보험·국민연금 등에 대한 내용을 절차에 의거 전산망을 통해 조사할 수 있다. 그런데도 부정수급자가 많다는 것은 법대로 신청조사나 직권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류만으로 확인했다는 고백이야말로 법이 규정한대로 수급권자나 차상위 계층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대변하고 있다.
올바른 법집행과 예산집행의 기초가 되는 실태와 통계가 부실한 상태에서 관련 행정이 문제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 더 큰 문제는 부실한 조사가 정작 필요한 기초생활 수급대상자를 누락시킨다는 점이다. 공무원들의 일손 부족과 실태조사의 한계를 논할 때가 아니다. 도지사나 시장이 직접 나서서 정말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정신으로 조사한다면 해결될 문제다. 연말이나 각종 행사 때마다 연탄이나 라면을 들고 홍보용 사진에 열중하기보다 삶에 지친 주민들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파악하기 바란다. 그것이 올바른 행정과 예산집행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정확한 실태조사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
입력 2007-03-0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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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07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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