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사업별로 지원협회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통일부는 8일 남북교류가 활성화된 상황을 반영해 지원협회 설립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남북교류협력법 일부 개정안을 다음주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신언상 차관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남북관계가 발전한 현실을 감안하고 경협사업자와 담당 실무자, 전문가로부터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원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지원협회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평가와 관리, 수요 조사 및 기획, 각종 정부 위탁업무, 실무적 기술적 사항에 대한 대북협의, 기술지원 및 자문 등의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지원협회는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정부로부터 경비도 지원받을 수도 있다.
고경빈 통일부 남북경제협력본부장은 "2004년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설립 당시 만들어진 개성공단지원협회와 비슷한 개념"이라며 "앞으로 금강산에도 관리위원회가 생기면 지원협회가 필요할 것이라는 현실적 필요에 따라 법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고 본부장은 "남북경협에 투자하는 분들이 북한에 대한 정보가 없는 등 사전에 준비가 안돼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컨설팅을 해줄 수 있고 대북지원단체에서 인도적 사업을 하는 경우 사후관리를 위탁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각종 불필요한 절차도 간소화했다.
단수와 복수로 나뉘어있는 방북증을 복수로 일원화하고 방북기간만 설정하도록 해 그 기간 내에는 별도 신고없이 방북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현재 협력사업을 하기 위해 사업승인 외에 별도로 받도록 했던 협력사업자 승인 절차는 없앴다.
또한 북한 주민 접촉 시 사전 신고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사후 신고는 반드시 해야했지만 협력사업 승인목적 범위 내에서 접촉하는 경우나 국제행사에 참가해 그 목적범위 안에서 접촉하는 경우 등은 신고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남북교역이 질적.양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을 반영해 기존에 물품에만 한정됐던 `교역'의 정의가 용역과 영화, 전자서적을 비롯한 전자 형태의 무체물(無體物)까지로 확대됐다.
정부는 또한 남북 간 거래를 국가 간 거래가 아닌 민족 내부 거래로 규정한 조항이 경협사업자에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시행령을 마련하기로 했다.
고 본부장은 "그동안 남북 간 거래는 민족 내부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국제관계 규정이 적용되는게 많았다"면서 "개성공단 물자 반출 시 관세를 물지는 않지만 세관신고서를 작성하면서 관세사에게 수수료를 내는 것이 있는데 이런 비용 부담을 대폭 줄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