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기념품 시계까지 세금을 떼던데요."

일반 공무원들이 수당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것(경인일보 3월 7·8일자 1·3면)과는 대조적으로 공무원의 급여체계를 준용하고 있는 정부 출연기관 등은 심지어 기념품 시계까지 세금을 징수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99년 임직원의 기밀비와 업무추진비를 비과세로 처리한 것이 국세청에 적발돼 3년치 탈루세액을 한꺼번에 추징 당했다. '서슬퍼런' 국세청의 세무조사 이후 공단의 세무처리는 180도 바뀌었다.

관리업무수당, 기술수당, 장기근속수당, 야근수당, 업무추진비, 정근수당 등 10여개의 모든 수당은 기본이고 강사료, 포상금, 원고료까지 과세한다.

심지어 공단은 생일날 지급하는 2만원짜리 문화상품권과 창립기념일 우수사원에게 나눠주는 5만원짜리 시계 등 현물 제공품과 복지포인트에서도 세금을 떼고 있다.

공단관계자는 "세법에 명시된 식비보조액을 빼고 공단에서 지급받는 것은 모두 세금을 뗀다"면서 "수당을 비과세로 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다른 정부투자기관과 지방 출연기관도 마찬가지다.

토지공사의 경우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된 수당은 소득세법이 허용하고 있는 월20만원 이하의 출장비가 유일하고, 업무추진비는 엄격한 증빙을 거치도록 제도화했다.

토지공사 관계자는 "3년에 한번씩 국세청에서 샅샅이 뒤지는데 비과세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세금에 있어서는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자부했다.

경기도 출연기관인 경기신용보증재단도 시간외수당, 직책수당, 책임자수당, 업무수당 등 4개의 모든 수당을 과세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처럼 식비보조액만을 비과세로 하고 있다.

이처럼 힘없는 산하기관의 몇푼 안되는 수당과 현물에 '악착같이' 세금을 징수하는 국세청은 연간 1조5천억원에 이르는 공무원의 비과세 수당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