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허가를 둘러싼 특혜 논란(경인일보 2월27일자 16면 보도)이 일고있는 고양 성원상떼빌 주상복합 건물에 대해 고양시가 공사중지 명령을 내릴 전망이다.

고양시는 시공사인 (주)성원건설이 공사중지 명령에 따른 의견서를 지난 8일 접수함에 따라 빠르면 19일께 공사장의 모든 공사를 중지시킬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준공 예정인 성원상떼빌 입주 예정자들의 집단 민원은 물론 공사 중지로 인한 시공사의 손실 보상 요구 등 물고 물리는 소송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특히 성원상떼빌에 대한 고양시의 공사중지 명령이 기간을 명시치 않고 추가된 건축물 면적을 제외하는 설계변경 이행 촉구때까지여서 사실상 건축물 허가취소 수순을 밝고 있다는 지적도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교통영향평가 심의 당시 기존도로 12m에 3m를 추가하라는 조건을 무시한채 1m만 확보한채 건축을 시공해 현재로서 47%의 공사가 진행중인 성원상떼빌의 설계 변경은 불가능하다는게 건설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시공사에 공사중지 명령은 내리지만 고양시는 여전히 건축허가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과 함께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양기관의 법정다툼도 치열할 전망이다.

시 주택과 관계자는 "시공사 입장이 담긴 의견서가 제출된 만큼 일주일간의 공사장 정리 기간을 거쳐 19일께 공사중지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모든 문제는 법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