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억원 이상 고액 지방세 체납자 260명의 명단을 도보(道報)와 인터넷 홈페이지(www.gg.go.kr)를 통해 12일 공개했다.

공개된 명단 가운데 개인은 122명 284억원, 법인은 138개 533억원이며 총 체납액은 817억원에 달한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남양주시 호평동 소재 (주)서울리조트로 49억7천800만원이었고, 개인은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한모(44)씨로 16억700만원이었다.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지방세법 제 69조에 따라 지난해부터 도입된 제도로 체납기간 2년이 경과되고 체납세액이 1억원 이상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6개월간 납부독촉, 소명기회 부여 등의 절차를 거쳐 지방세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도는 당초 명단공개 사전안내대상자 577명 가운데 법령상 명단공개 제외사유가 발생한 44명과 소명기회 부여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273명 등 317명은 이번 공개대상에서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