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도시 오피스텔 '투기 광풍'(경인일보 3월13일자 1·3·19면 보도)과 관련, 건설교통부는 13일 오피스텔 청약 방식과 관련한 행정지시를 인천시에 내렸다.

시는 "오피스텔 인터넷 청약 시행이 차질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추진계획·진행사항을 보고해 달라는 내용의 행정지시를 건교부가 보내왔다"고 이날 밝혔다. 건교부는 분양사업자와 시중은행 등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인터넷 청약시스템 구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또 시스템이 피분양자들에게 공정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철저히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전문가들은 인터넷 청약 방식이 오피스텔에 몰아치는 '투기 광풍'을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어도 투기세력 자체를 차단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청약방식이 인터넷으로 전환되면, 군중심리에 의해 집단으로 움직이는 '군집행동'을 막을 수 있어 청약 열기가 다소 식을 수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투기 차단책은 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해결해야할 과제다. 김광석 스피드뱅크 실장은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어서 청약통장이 필요 없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분양 추첨을 위해선 인증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코오롱건설 관계자는 "아직 청약방식을 결정하지 못했다"며 "오피스텔 분양 추첨도 금융결제원에 의뢰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송도국제도시내에 오피스텔 분양을 앞두고 있는 사업시행자들은 '불똥'이 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 사업시행자는 "큰 사건이 터질 때마다 나오는 것이 바로 정부의 부동산정책"이라며 "이번에는 오피스텔 규제책을 내놓는 것 아니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