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송도신도시의 분양권 불법거래와 광주 오포지역 부동산투기 등의 혐의자 185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관련기사 3면>
국세청은 14일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히고, '분양권처분금지가처분' 등의 제도를 악용한 불법거래 방식을 공개했다.
세무조사 대상자는 ▲송도신도시 주변 분양권 불법거래 혐의자 32명 ▲송도신도시·오포지역 등 투기조장혐의가 있는 중개업자 7명 ▲아파트분양권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자 중 불법거래 혐의자 35명 ▲오포·모현지역과 행정도시 이전지역 등 이슈지역 부동산취득자 중 세금탈루혐의자 50명 ▲다수주택보유자 중 세금탈루혐의자 25명 ▲토지보상금 수령자 중 사전상속 등 세금탈루 혐의자 36명 등이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2002년 이후 모든 부동산 거래내역과 재산변동 상황에 대해 세금탈루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특히 분양권 불법 거래 혐의자는 당사자와 전·후 거래관계가 명백해질때 까지 금융 추적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신세균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장은 "앞으로 근저당이나 처분금지가처분, 가등기자료 등을 수시로 수집해 정밀분석함으로써 미등기전매 여부와 매매로 위장한 가족간 증여 등을 철저히 가려내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오포 부동산투기혐의 등 185명 세무조사
송도 분양권불법거래 포함
입력 2007-03-14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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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15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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