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가운데 과표까지 상향조정되면서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급등했다.

이에따라 공시가격 급등지역 가구의 보유세 부담이 큰폭으로 늘어나게 됐다.

14일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공동주택가격(안)에 따르면, 수도권 주요지역의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다. 특히 지난해 아파트 가격의 상승이 두드러졌고 가격담합 논란이 일었던 군포시의 공시가격은 50% 이상 오른 곳이 수두룩했다.

실제 군포 산본동 목련한양 36평형 공시가격은 지난해 2억2천800만원에서 올해 3억5천200만원으로, 금정동 목화한성 48평형은 지난해 2억4천500만원에서 올해 3억8천500만원으로 올라 각각 54%, 57% 상승했다.

안양 동안구 호계동 대림아파트 43평형과 평촌 인덕원대우1차 33평형도 각각 56%, 50% 상승해 5억100만원과 3억6천500만원으로 공시됐다.

고양 일산 주엽동 강선동신 31평형도 1억8천400만원에서 2억9천600만원으로 60% 가까이 상승했다. 지난해 집값 상승률이 50%가 넘었던 과천은 올해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20~30%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로써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매겨지는 보유세 부담도 지역에 따라 최대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과천 중앙동 주공1단지 33평형은 공시가격이 5억9천200만원에서 7억5천400만원으로 올라 보유세가 102.6%(146만4천원→296만6천400원)나 오르게 됐다.

한편 이번에 공동주택가격(안)은 주택소유자들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한 4월30일 예정가격대로 공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