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14일 세무조사에 들어간 185명의 투기 혐의자들의 불법거래 및 투기사례는 정부의 강도높은 부동산 대책을 비웃듯 교묘한 방법으로 불법거래가 진행되고 있음을 증명했다.

특히 분양권 불법거래의 경우 근저당권 설정이나 분양권처분금지가처분 신청,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 등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고 있었다.

'근저당권 설정'은 당첨자(매도자)의 다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전형적인 수법이고, '분양권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은 전매금지된 분양권을 불법으로 취득한 매수자가 원소유자(매도자)를 상대로 분양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기타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법원으로부터 결정을 구하는 방법이다.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은 분양권을 불법으로 거래한 후 마치 금전소비대차가 있는 것처럼 약속어음을 공증하는 방식이다.

실례로 지난 2001년 강남지역에서 청약통장 불법매매를 통해 65평형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했던 송모씨는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불법이 밝혀지면서 시가 36억원 상당의 아파트 공급계약이 취소된 바 있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불법거래 사례와 함께 다수의 세금탈루 사례도 발표했다.

강남에 거주하는 박모(50)씨의 경우는 법인자금을 유용해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광주 오포 등지에 32억원 상당의 임야를 취득하고, 거주목적도 없이 용인지역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해 법인제세 및 증여세 탈루 혐의를 받고 있다.

자영업자 김모(56)씨는 경기도내 모 개발지구의 토지수용 보상금 103억원을 수령한 후 배우자 및 자녀 2명의 명의로 서울 강남 등에 30억원 상당의 상가건물을 취득하면서 증여신고를 하지 않아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직인 장모(35)씨의 경우는 뚜렷한 소득원이 없음에도 지난 2003년부터 강남지역 75평형 아파트와 천안지역의 33평형 아파트, 그린벨트 해제 예상 농지, 강남 재건축 거론지역 아파트 등 4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해 소득세 및 증여세 탈루 혐의가 드러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청약통장 불법거래를 통해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는 해당 계약이 무효가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