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Y사와 같은 수출업체뿐 아니라 제조, 수입, 중개업체도 취급품에 대해 '전략물자'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위반시 처벌도 강화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대외무역법'을 내달 4일부터 시행한다.
이에앞서 한국무역협회 경기지부는 산업자원부와 공동으로 15일 수원에서 설명회를 개최,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지방 중소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산자부 배한종 사무관은 "흔히 '전략물자'하면 무기만을 떠올리기 쉽지만,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원료·물품·기술 등도 포함된다"며 "일상생활에 흔히 쓰이는 용품이라도 재질에 따라 전략물자로 분류될 수 있어 업체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전략물자가 아닌 물품이라도 수입자가 최종 사용용도 공개를 기피하는 경우 등 특정 상황에서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동·식물, 농산물, 모피류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물품 및 기술이 수출통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셈이다.
배 사무관은 "지금까지 국제 사회는 각국이 자국으로부터의 전략물자 수출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대량 살상무기 확산을 방지해 왔지만 최근엔 수출뿐 아니라 국내·외 유통 감시 및 통제 강화까지도 요구하고 있다"며 "이에 개정 대외무역법은 제도이행 대상을 현행 수출자에서 제조업체, 수입업자, 중개업자로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한편 산자부는 이번 개정으로 '전략물자 확인'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업체는 8천개사로, 이중 '신고 및 통보' 의무 이행업체는 절반인 4천개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며 자세한 사항은 전략물자포털(www.YesTrade.go.kr)을 통해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