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두달간 도내 부동산 중개업소 2만1천850곳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모두 48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공제증서 등 미사용이 116건으로 가장 많고 게시물 위반 37건, 등록인장 미사용 29건, 수수료영수증 미보관 18건, 수수료 과다징수 11건, 자격증대여 10건, 사무소 무단이전 9건, 등록기준 미달 5건, 기타 249건 등이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행위나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도청 토지정보과(031-249-4934)나 시·군·구에 설치된 '불법중개행위 고발센터'에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