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 급등의 여파로 6억원을 넘는 아파트가 쏟아졌기 때문으로 그만큼 세부담도 커지게 됐다.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 국세청은 15일 과천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갖고 전날 공개된 올해 1월 1일 기준 주택분 공시가격과 관련한 '2007년 종합부동산세 전망'을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올해 개인주택분 종부세 대상은 전국적으로 38만1천세대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 23만7천세대(2006년 11월 27일 발표된 신고안내 자료 기준)보다 62%나 늘어난 것이다.
이 중 경기도의 종부세 대상은 11만5천세대로 전체의 30.2%를 차지했다. 경기도의 주택분 종부세 대상은 지난해 6만4천세대였지만 중대형 평수와 재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공시가격 6억원을 넘어선 곳이 많아 종부세 대상이 무려 80%나 늘어났다.
인천도 개인주택분 종부세 대상이 3천800세대로 지난해(2천100세대)보다 81%나 증가했다.
시·군·구별로는 서울 강남의 주택분 종부세 대상이 5만9천세대로 가장 많았고, 서초(4만1천세대)에 이어 성남(3만7천세대)이 전국에서 세번째를 차지했다. 용인(2만1천세대·5위)과 고양(1만6천세대·8위)도 주택분 종부세 대상이 많았다.
전국적으로 주택과 토지분을 합한 종부세 납세대상은 작년보다 50% 가까이 늘어난 50만5천세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올해 종부세 대상 가구는 전국 가구의 2.1%, 전국 주택보유 가구 수의 3.9% 수준이다.
개인주택분 종부세 대상자 중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이 차지하는 비중은 94%로 지난해(92.8%)보다 더 높아졌다.
공시가격대별로는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적은 6억~7억원대가 11만8천세대로 31.1%를 차지했고 7억~8억원이 6만6천세대(17.5%), 8억~9억원이 4만7천세대(12.2%), 9억~10억원이 3만4천세대(8.8%) 등이었다.
공시가가 16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는 3만2천세대(8.5%)였으며, 이들 초고가 아파트가 부담해야 할 세액은 전체 주택분 종부세 1조2천194억원의 44.2%인 5천394억원 내외가 될 전망이다.
개인주택분 종부세의 액수별 분포는 100만~500만원이 14만8천세대로 가장 많았다. 50만원 이하가 10만2천세대, 50만~100만원이 5만9천세대, 500만~1천만원이 4만5천세대 등이고 1천만원 이상의 주택분 종부세를 내야 할 대상도 2만7천세대에 달했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종부세 납세 대상자가 늘어나고 과표적용률도 높아짐에 따라 올해 종부세 관련 세수(주택·토지분 합산)는 작년 신고실적 1조7천179억원보다 68%나 늘어난 2조8천814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종부세를 통해 거둬들이는 세수 중 약 1조7천억원을 방과후 영어체험센터 설치나 노인·장애인 복지 등 교육과 복지분야에 사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