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지원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조례에 대한 인천시의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에서는 영종·용유지역 주민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통행료 지원을 위한 투쟁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조례안 문제 많다"=시는 의원발의로 시의회를 통과한 '인천시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 제정안'이 상위법에 저촉되고, 형평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조례안이 지원 대상 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것도 우려하고 있다.

시는 이 조례안이 '지방자치법' 제11조(국가 사무의 처리제한)를 위반하고, 같은 법 제98조(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와 제소)에 명시된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때'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했다. 또한 '유료도로법'에 통행료 지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규정이 없다는 점도 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이유로 들고 있다.

이 조례가 시행될 경우 막대한 예산 투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시는 우려하고 있다.

조례안을 보면 지원대상(제5조)은 중구(영종도·용유도·무의도·잠진도·실미도)와 옹진군(북도면)에 주민등록을 필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으로 돼있다. 이 조항대로 라면 이 곳에 사는 주민 모두에게 통행료를 지원해야 한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통행료 지원 예산으로 50억4천300만원(2008년 기준)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시는 추산하고 있다. 영종·용유지역은 도시개발에 따라 인구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예정이어서 지원 규모는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예전에는 대중 교통수단이 부족했지만 지금은 버스 노선도 늘고 철도도 생겼다"며 "(지원이 필요하다면) 오히려 대중교통 이용료를 감면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뱃삯은 왜 지원하냐"=시의회는 시가 제기한 형평성 문제에 대해 "서해5도 등 주민 여객선 운임은 어떻게 지원하고 있냐"고 반박하고 있다. 또한 "국가가 민자를 유치해 건설한 고속도로에 시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시의 입장에 대해선, "시설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통행료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의회는 시가 재의를 요구할 것을 알고 있었다. 이런 상황을 예측했음에도 이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은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중앙정부가 통행료 감면을 중단해도 시는 시민을 위해 통행료를 지원해야 한다는 게 시의회의 논리다.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문제는 시와 시의회간의 문제만이 아니다. 대상자인 영종·용유지역 주민들을 포함해 3자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최근 출범한 '인천공항 통행료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시가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면 주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갈등 확산 우려=이 조례안은 지자체가 유료도로에 통행료를 지원하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 향후 인천대교(영종~송도)와 제3연륙교(영종~청라)가 개통되면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와 시의회가 조율을 통해 합의점을 찾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분위기로는 재의 요구에 이어 제소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향후 이 조례안이 '시와 시의회', '시와 영종·용유주민' 간 갈등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