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쌀 관세화 유예협상의 실태규명을위한 특별위원회'는 12일부터 35일간 쌀 관세화 유예 협상에 대한 국정조사 활동에착수한다.
여야는 이번 국정조사에서 ▲쌀 협상 과정에서 '이면합의' 존재 여부 ▲중국산과일에 대한 신속한 수입위험평가 절차 합의의 의미와 국내 과수농가에 미치는 영향▲인도.이집트산 쌀 11만1천210t 추가 구매 배경 등을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그러나 12일 열릴 특위의 첫 전체회의에서는 협상 관련 문서의 공개 등 기밀유지 의무의 기준, 증인 채택 범위, 국정조사 결과와 쌀 협상 국회비준동의 연계 여부등을 놓고 초장부터 여야간 논란이 예상된다.
◇'이면합의' 존재 여부=한나라당은 정부가 쌀 협상을 하면서 쌀과 관계없는 농수산물에 대해 수입장벽을 낮춰주는 양보안을 패키지로 타결함으로써 사실상 '이면합의'를 했다고 보고 이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국산 사과, 배 등 4개 과수 품목, 아르헨티나산 가금육, 오렌지, 쇠고기 등에대해 수입위험평가를 신속하게 진행키로 한 것이 쌀과 직접 관계가 없는 항목이면서도 쌀 협상과 연계 타결됐다는 것으로 농민단체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면합의'라는 주장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쌀 이외의 다른 품목을 양보한 것은 쌀 관세화 유예 연장을 위해 상대국에 대가를 지불하도록 규정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른 조치였음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중국산 과수 수입위험평가 절차=중국산 사과, 배 등 과수 4개 품목과 아르헨티나산 가금육 등에 대한 수입위험평가 절차를 신속하게 도입하기로 한 것이 사실상 수입장벽을 낮추고 장기적으로는 수입허용을 전제로 한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과 농민단체는 이들 품목에 대한 수입위험평가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키로 합의한 것은 결국 수입허용을 전제로 한 것이며, 국내 과수농가가 몇년 뒤에 막대한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수입위험평가는 중국과 아르헨티나 등 농축산물수출국이 우리나라에 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자격을 검증하겠다는 것일뿐, 검역절차와 기준을 완화해 주겠다거나 수입장벽을 낮추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반박하고있다.
◇인도·이집트산 쌀 구매=정부가 인도와 이집트산 쌀 11만1천210t을 쌀 관세화 유예 연장기간인 향후 10년간 구매키로 합의한 것을 의무수입물량(TRQ) 증량에 포함시켜야 하는 지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쌀 의무수입물량을 2014년에는 기준연도(88~90년) 국내 평균 쌀 소비량의 7.96%까지 증량키로 합의했지만, 이집트로부터 1회에 한해 2만t, 인도로부터 10년간 9만1천210t을 구매키로 했으므로 실제 증량 수준이 8.18%에 달한다는 것이 야당과 농민단체들의 주장이다.
◇기밀유지의 한계 및 국회비준과의 연계=여야는 쌀 협상 국정조사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타국과의 협상 내용이 유출될 경우 국익에 손상을 입을 것을 우려해 기밀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기밀 유지의 기준과 한계에 대한 여야의 해석이 서로 달라 실제 적용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우리당은 협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공개하되 정치공세에 활용하기 위해 기밀을 공개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국익을 감안하되 기밀유지라는카드를 이용해 국정조사 자체를 무력화하려 해서는 안된다고 맞서고 있다.
정부가 내달중 쌀 협상의 국회 비준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한나라당은 이번 국정조사가 비준 여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와 여당은 국조에서 결정적인 하자가 드러나지 않는한 비준은 국조와 무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
연합>
'쌀협상 국조' 날세운 여야
입력 2005-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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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12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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