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내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들은 폭력조직에서 탈퇴하거나 폭력조직 자체가 해체되지 않는 이상 중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범죄단체에 가입한 것 뿐 아니라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행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지난해 3월 개정돼 시행중인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범죄단체활동죄)이 수원지역 조직폭력배들에게 처음으로 적용 됐기 때문이다.
이 법이 새로 적용됨으로써 조폭을 수사하는 사법기관은 조폭활동 자체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강력한 '조폭단속 무기'를 얻게 된 반면 지금껏 법망을 피해 활개치던 조폭들에게는 치명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범죄단체활동 처벌하는 법 = 지금까지 폭력조직에서 활동하는 조폭들은 처음에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에 규정된 범죄단체구성 및 가입죄에 따라 처벌을 받고 이후 범죄에 대해서는 폭행이나 협박, 공갈죄 등 개별 범죄에 따른 처벌을 받았다
범죄단체구성 및 가입죄로 한 번 처벌받았거나 처벌받지 않았어도 공소시효가 끝난 조폭은 더 이상 이 죄로 처벌할 수 없었고 처벌 수위도 소년보호처분이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처음 조폭세계에 들어오는 폭력배들은 마치 통과의례처럼 범죄단체구성.가입죄로 한 번 처벌 받아 속칭 '훈장'을 단 뒤 이를 경력 삼아 폭력조직 내에서 본격적인 조직원으로 활동해 왔다.
이러한 법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검찰이 범죄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하는 행위 뿐 아니라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했고 범죄단체활동죄가 추가된 '폭처법'이 개정돼 지난해 6월 24일부터 시행됐다.
◇ 탈퇴할 때까지 처벌하는 법 = 범죄단체활동죄가 폭처법에 추가되면서 범죄단체에서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조폭들은 앞으로 조폭으로서 활동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받게 된다.
'활동'이란 개념이 다소 추상적이고 포괄적이긴 하지만 조폭들이 관할 업소를 순찰하거나 위세를 과시하며 시민을 협박하는 행위, 단합대회를 하거나 조직간 폭력사태를 야기하는 행위 등 현재 조폭들이 벌이는 일상 행위 전부가 포함된다.
따라서 범죄단체 구성.가입죄로 이미 처벌받은 조폭이라도 조폭활동을 계속 하는 한 범죄단체활동죄로 계속 처벌받게 되며, 폭행이나 협박 등 개별 범죄를 저지르지 않더라도 활동죄 자체만으로도 처벌받게 된다.
또 2-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된 폭행.협박.상해.공갈죄와 달리 처벌 수위도 높아져 폭력조직의 수괴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간부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그 외의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특히 범죄단체활동죄는 벌금형이 없어 기존 범죄로 집행유예기간에 있는 조폭 또는 집행유예 결격자인 누범의 경우에는 반드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해야 하는 부담때문에 예전처럼 쉽게 범죄를 저지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원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 박재형 검사는 "지금 사회에서 벌어지는 조폭들의 활동은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하고 왕성한 수준"이라며 "범죄단체활동죄가 폭력조직의 세력을 위축시키고 해체까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폭의 일상적 활동도 중한 처벌받는다"
검찰,수원지역 조폭에 '범죄단체활동죄' 적용
입력 2007-03-2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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