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비행장 소음 피해에 대한 주민들의 첫 '소음 소송'은 지난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5년 11월 8일 김소만씨 등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일대 주민 8천58명이 국가를 상대로 8억59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면서부터다.

또 2006년 1월에는 2만여명이 1인당 1만2천원씩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는 등 지금까지 18건의 소송이 제기됐다.

소송 참가자들은 모두 19만명을 넘었고 배상 청구액은 총 32억5천여만원에 이르고 있다.

이들 사건은 현재 모두 1심 진행중으로 첫 판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소송 주민들은 소장에서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 화성 매향리 사격장 소음 등 이미 소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승소한 판례들이 있다"면서 "우리도 충분히 배상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수원비행장 주변 주민들은 전투기 비행 훈련이 하루에도 수십차례 실시되면서 소음으로 인한 난청, 어린이 발육 부진, 대화·수면 방해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유발되고 있는 만큼 다른 지역보다 훨씬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2002년 5월 부천 고강동, 김포 고촌면 등 김포공항 주변 주민 48명은 "항공기 소음때문에 만성 불안 및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 4천78만원을 배상받았다.

화성 매향리 사격장 일대 주민들도 2005년 11월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해 1인당 15만원 안팎의 피해 보상금을 받고 있으며 여주군 대신면 주민들도 공군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때문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정부를 상대로 피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성남지역 주민들도 시민사회단체와 연합해 2002년에는 비행 고도 제한 구역을 45로 완화했고 추가로 60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비행장 부지 70만평과 인근 군사시설, 그린벨트 등 모두 300여만평의 땅에 신도시 건설 효과를 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