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통단지인 '신세계첼시' 허가 여부를 놓고 건설교통부와 법리 논쟁을 벌이고 있는(경인일보 3월8일자 1·3면 보도) 여주군의 '신세계첼시' 유치를 위한 행정이 '점입가경'이다.
여주군은 최근 법제처의 '신세계첼시' 허가에 대한 수도권정비계획법 법률 해석을 연기 요청한데 이어 신세계첼시에 명의 변경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첼시가 명의를 변경할 경우 건교부에서 제동을 건 법률적 근거인 수정법 시행령 제3조 6호(대지가 연접하고 소유자가 동일한 건축물에 대해 각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 합산)와 수정법 제2조 3호(자연보전권역에서 판매용 건축물 시설면적 1만5천㎡ 이상 행위제한)의 대상에서 제외돼 법제처의 법률해석 유불리를 떠나 허가 자체가 법적 저촉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주군 여주읍 여주유통단지내에 공사가 진행중인 '신세계첼시' 건물 2개동 모두 허가 당시 신세계그룹과 미국 첼시그룹이 50대50의 지분 비율로 설립한 (주)신세계첼시 명의로 받았기 때문에 2개의 건물중 하나의 건물에 대한 명의를 변경할 경우 허가를 정당화하기 위한 편법으로 볼 수 밖에 없어 특혜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21일 여주군의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여주군은 지난 20일로 예정됐던 법제처의 '신세계첼시' 법률해석 결정을 연기 요청했다. 법제처의 법률해석은 지난해 12월 여주군이 건교부의 '신세계첼시' 허가가 잘못됐다고 제동을 건 것에 반발해 신청한 것이었다.
군은 법제처의 법률해석을 연기한 상태에서 건교부가 허가 제동을 건 법적 근거인 수정법 시행령 제3조 6호와 수정법 제2조 3호의 규정을 원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신세계첼시측에 두 건물 중 하나의 법인 명의를 변경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고위 관계자는 "신세계첼시의 허가가 무산될 경우 소송 등의 후유증은 물론 1억달러의 외자 유치와 3천여명의 고용창출 등이 물거품될 것을 우려해 법인 명의 변경 등을 우리(여주군)가 권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군 고위 관계자는 "이같은 일련의 과정은 건교부와도 일정정도 협의가 이뤄졌다"고 밝혀 군의 명의변경이란 편법 권유가 건교부의 묵인 아래 이뤄졌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건교부 관계자는 "사전 협의도 없었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세계첼시는 지난해 3월 20m도로를 사이에 두고 프리미엄 아웃렛 두 건물(1만2천637㎡와 1만4천352㎡) 허가를 얻었었다.
신세계첼시 유치 '각본짜는 행정'
여주군, 수정법 법률해석 연기요청 이어 명의변경 권유
입력 2007-03-2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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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22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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