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의원과 치과의원, 한의원 3만9천여곳이 의료법 개정에 반대하며 집단휴진한 가운데 경기도 광주에서는 문을 연 병원을 찾아다니던 외국인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21일 발생했다.

   광주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20분께 경기도 광주 오포읍의 한 공장에서 점심을 먹던 태국인 S(33)씨가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갑자기 쓰러졌다.

   S씨는 동료들에 의해 공장 인근 의원으로 옮겨졌으나 휴진 중이어서 응급치료를 받지 못하고 다른 병원으로 갔으나 숨져 오후 2시30분께 분당제생병원으로 이송됐다.

   숨진 S씨의 부인(34)은 경찰에서 "함께 점심을 먹다 닭 음식이 목에 걸려 쓰러졌다"며 "첫번째 병원은 파업으로 휴진해 간호사들만 있었다. 다른 병원을 찾아갔지만 병원에서 `이미 숨졌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S씨의 지인인 외국인노동센터 안대환 목사는 "맨 처음 119에 신고했지만 10분 정도를 기다려도 구급차가 오지 않아 지인들이 직접 병원으로 옮기게 된 것"이라며 "소방차를 기다리다 응급처치가 더 늦어졌다"고 주장했다.

   안 목사는 이어 "소방서측은 1㎞도 안되는 거리에 119안전센터 구급차가 있었는데도 그 차량이 토사물 청소작업중이라는 이유로 더 멀리 있는 구급차를 보냈다"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소방서측의 과실이 있는지 확인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광주소방서 관계자는 "구급차에 토사물이 있을 경우 다른 환자에게 감염될 수 있어 다른 구급차를 보낸 것"이라며 "접수자가 그때그때 상황을 보고 출동가능한 최근거리의 구급차에 지령을 내리는데 당시에는 급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