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연초부터 성남 판교와 수원 광교신도시에 이른바 '물딱지'가 나돌아 선의의 피해자 발생이 우려된다는 지적(경인일보 1월 29일자 1면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기지방공사가 뒤늦게 '물딱지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지방공사는 22일 수원 광교신도시 이주민들에게 지급할 상가용지 우선분양권(일명 상가딱지)이 불법 전매되고 있어 피해자가 속출할 우려가 있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현재 광교신도시의 물딱지는 4천만~5천만원대 프리미엄이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지방공사는 수원시 이의동 일대 광교신도시(341만평) 수용지역에서 농사를 짓거나 영업을 하던 주민들에게 생활대책보상 차원에서 6∼8평 규모의 상가용지 우선분양권을 감정평가 금액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공사는 그러나 아직까지 분양권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지 않았고 따라서 현재 거래되는 분양권 가운데 이중으로 판매됐거나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판매한 속칭 '물딱지'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공급될 생활대책 용지는 개인별로 지급하지 않고 대상자를 수십명씩 모아 조합을 결성한 뒤 200∼300평씩 단지별로 분양할 예정이어서 자칫 잘못 투자했다 법으로도 보호받지 못해 낭패를 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공사는 광교신도시내 토지 소유주 2천800여명 가운데 상가용지 우선 분양 대상자는 1천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했으며 다음달 중으로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경기지방公, 지급대상자 미확정상황 피해우려 판교·광교 '물딱지 주의보'
입력 2007-03-22 22: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7-03-23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관련기사
-
신도시 '상가딱지 묻지마투자' 위험
2007-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