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를 횡령하거나 학교법인을 불법으로 운영하는 등 각종 비리에 연루된 전국 국ㆍ사립대학교 임직원들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민간업체 등이 교육부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전국 국ㆍ사립대학교와 교육청, 교육부 직속기관 및 소속단체,재외한국학교 등 108개 기관에 대해 감사를 벌여 부정행위자 1천212명을 단속해 248명을 징계하고 사안이 경미한 738명에게는 경고, 226명에게는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23일 밝혔다.
또, 6개 사립대학 임원 21명의 취임승인을 취소하거나 선임을 무효화했으며 8개대학 및 직속기관 관계자 20명을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자료 통보를 했다.
허위지출증빙서나 허위세금계산서, 리베이트 수수 등의 비리를 저지른 15개 민간업체는 국세청에 통보했고 95개 대학 등에서 증발되거나 유용된 708억7천700만원을 회수 또는 변상, 보전 조치를 취하도록 조치했다.
교육부 감사관실에 따르면 H학교법인은 교비 346억원을 불법인출해 이 재단이 별도로 운영중인 대학원대학교의 이전에 필요한 건물을 매입하는 데 사용했고 I학교법인은 기숙사를 수익용 재산으로 둔갑시켜 정관변경 및 대학설립 인가를 받은 뒤 4년제 대학으로 승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A학교법인은 임원 및 학장 선임을 의결한 것처럼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했고 S학교법인은 이사회가 없음에도 2003년부터 3년간 55차례에 걸쳐 이사회를 것으로 회의록을 위조한 사실이 들통났다.
I학교법인은 이사장의 지시로 학생장학금을 실제 지급액보다 부풀리거나 교수연구비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5억1천900만원을 횡령했고 K대학 직원은 교비회계 유동자금을 임의로 주식형 신탁에 예치했다가 손실이 생기자 운영자금 5천만원을 인출해 쓴 것으로 확인됐다.
S대학교 경리계장은 학교 직원 및 조교 6명을 연구보조원으로 참여시켜 인건비를 지급했다가 나중에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1천200만원을 횡령했고 S대학은 비행실습장 조성공사를 한 것으로 위장해 시공업체의 계좌에 1억7천만원을 입금했다가 반환받았다.
D대학 총무관리과장은 학교버스 운행 이용료를 부외계좌에 입금해 착복했고 S학교법인과 D대학은 기숙사를 건립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91억원을 부외자금으로 조성해 호텔이나 예식장 건물 신축 등에 사용했다.
대학입시나 학사관리, 교원인사 등과 관련한 부정행위도 대거 적발됐다.
S대학원대학교는 교육부의 인가를 받지 않은 채 2005년 2학기부터 중국에 분교를 세워 운영했고 C신학대학교는 1997년부터 무인가 상태에서 외국대학의 학위과정과 연계해 학위를 수여했으며 S대학원대학교는 입학정원을 620명 초과해 모집했다.
J대학은 신입생 충원율이 저조하자 65세가 넘은 고령자와 교수 친인척 등 28명을 신입생으로 위장 모집해 누리사업 연차평가를 통과했으며 D대학은 결석시간이 총수업시간의 4분의 1을 초과하거나 중간 및 기말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1천216명에게 성적을 부여했다.
D대학은 특정인을 임용절차 없이 채용했고 A대학은 학력이 미달한 인물을 교원으로 임용했으며 J대학은 전년도 전공심사 등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인물을 다음해에 적격으로 심사해 채용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비리 개연성이 높은 기관에 대해 지속적인 감사를 실시해 투명성을 높이고 자율감사제도를 도입해 실적이 우수한 사학에 감사 면제나 재정지원 등의 혜택을 줄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교비 횡령 등 비리 연루자 1천212명 적발
교육부 감사 결과…8개 대학 등 고발ㆍ15개 업체 국세청 통보
입력 2007-03-23 16:00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