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지문을 담은 전자여권을 전면 발급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여권 발급 신청 대행제도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터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 구청 등에서 여권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외교통상부는 지난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법제처 심사-차관회의-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발효 시점은 내년 7월로 예정된 전자여권 전면 발급에 맞출 것이라고 외교부 당국자는 전했다.

   그러나 생체정보인 지문을 여권에 넣는 방안에 대해 일부 시민.사회단체 등이 반발하고 있어 추진 계획에 변수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정부는 전자여권에 지문 정보를 넣기로 했으며, 여권발급기관이 직접 신청자의 지문을 채취토록 하기 위해 여행사 등을 통한 여권발급 신청 대행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아울러 신청자를 대신해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신청하는 방식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지문채취가 불가능한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 한해 대리신청을 인정키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시행령을 어떻게 만들지에 문제는 남아 있으나 개정 법안이 그대로 발효되면 대통령도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 여권신청을 해야 한다"며 "지문을 직접 채취해 여권 위.변조를 막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는 12월 외교관 여권과 관용 여권에 한해 우선 전자여권을 시범 발급하고, 내년 7월부터 모든 신규발급 신청자에게 전자여권을 발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사진 부착식이나 사진전사식 여권(현행 발급 여권)을 소지한 사람의 경우 유효기간까지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여권발급을 대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여권 수수료 일부를 여권업무 수행에 사용할 수 있게 하고 필요시 대행기관에 국고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현행제도로는 여권 수수료 수입이 전액 국고로 자동 입고되기 때문에 수수료가 여권발급 서비스 개선에 사용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국제 테러가 증가하는 흐름을 감안해 여권 위.변조를 막는 대책의 일환으로 전자여권 도입을 추진해왔다.

   정부는 특히 미국행 90일짜리 단기 방문 비자를 면제하는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의 전제조건으로 전자여권 도입이 포함돼 있는 점을 중시, VWP가입 추진 일정에 맞춰 전자여권 도입작업에 속도를 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