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용산 초등생 성폭행 살해 사건 직후 법원과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외출제한 명령을 내린 성폭력 사범 수가 전년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2006년 한 해 성폭력 범죄로 법원이나 전국 5개 보호관찰 심사위원회가 외출제한 명령을 내린 성폭력 사범은 259명으로 2005년 108명 보다 2.4배 가까이 늘었다.
전체 외출제한 명령 대상자가 2005년 2천538명에서 2006년 3천819명으로 1.5배 증가한 것에 비하면 성폭력범의 외출제한 명령 대상자 증가 폭이 두드러진다.
또 외출제한 명령을 받은 성폭력 사범 가운데 외출 제한 상태에서 다시 범행한 사람은 2005년과 2006년 모두 2명씩인 것으로 조사돼 외출제한 명령을 받은 성폭행 사범의 재범률은 1년 사이 1.8%에서 0.7%로 떨어졌다.
반면 외출제한 명령을 위반해 구인ㆍ유치 등 제재를 받은 사람은 2005년 2명에서 2006년 7명으로 늘었다.
이처럼 외출제한 성폭력 사범이 크게 는 것은 작년 서울 용산구의 한 초등학생이 전과 9범의 성폭력 사범에게 성폭행 당하고 살해된 뒤 정부가 성폭행 사범 외출제한 명령을 확대한 데 따른 것이다.
외출제한명령은 상습적인 성매매나 야간 주거침입, 강ㆍ절도, 폭주족, 청소년 성폭행범 등에 대해 3개월~1년간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외출을 제한하는 제도로 2003년부터 일부 기관에서 시범 실시 돼오다 2005년 전국 보호관찰소로 확대됐다.
주로 절도와 폭력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적용됐으나 작년 용산 초등생 살해 사건 이후 성인 성폭력 사범으로 대상이 늘어났다.
외출 제한명령을 부과받은 피고인의 신고를 받은 관할 보호관찰소는 컴퓨터로 당사자에게 전화를 걸어 성문(聲紋)을 분석한 뒤 매일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통화 등으로 재택 여부를 확인한다. 대상자들이 녹음기를 통해 자동응답하지 못하도록 전화 질문은 매번 바뀐다.
대상자는 명령개시일로부터 최초 3개월까지는 주 10차례 이상, 3개월이 경과한 뒤부터는 주 5회 이상 보호관찰소의 유선 전화를 직접 받거나 관찰소의 문자 호출에 전화로 응답해야 한다.
만약 외출제한 대상자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당일 행적 등을 보고해야 하며 `전화 누락'이 3차례 이상 계속되면 집행유예가 취소돼 다시 구속되거나 소년원에 입소해야 한다.
성 폭력범 외출제한 1년새 2.4배↑
입력 2007-03-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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