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진정이나 감사를 우려해 민원처리를 거부하거나 늦게 처리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징계처분을 받게 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전국 43개 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자치단체 민원행정처리실태'에 관한 감사결과를 16일 발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작년 5월 자연보전권역내 개발면적에 관한 기준을 묻는 광주시의 질의에 대해 법에 정해진 '주택개발사업승인면적'이 아닌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를 개발면적으로 규정하고, 사실상 경기도에 20만㎡ 이상 사업에 대한 재검토지시를 내리게 함으로써 추가용역비 등의 명목으로 1천26억원의 예산을 낭비케 한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시는 2001년 7월 한 민원인으로부터 건물 2층 어린이집을 국고보조대상영아전담 보육시설로 지정해 달라는 신청서를 받고 1년1개월동안 방치했다. 특히 그동안 기준이 바뀐 사실도 모른채 뒤늦게 해당 어린이집을 영아전담 보육시설로 지정해 주려다 경기도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화군은 2000년 8월 법적근거도 없이 사설묘지 설치허가 신청시 인근지역 주민동의서를 첨부토록 하고 사설납골당 개수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신규 사업허가를 내주지 않다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뒤 뒤늦게 사업허가를 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공무원 63명 등 총 105명에 대해 징계 또는 주의조치를 취하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했다.〈연합〉
민원 늑장처리 공무원들 무더기 징계처분
입력 2005-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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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17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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