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에 제출된 수도권정비계획법안(이하 수정법)은 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거미줄 정책'을 해소하자는 취지가 주요골자이다.
특히 이번에 추진되는 개정안은 현 정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다 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추진하는 연장선에서 규제해소 목소리가 터져 나와 어느때 보다 '명분'과 '실리'가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다 손학규 경기지사의 반발과 수도권 규제로 세계 유수 기업인 3M 공장 기공식이 무기 연기될뻔한 파동도 수도권 규제 해소 당위성에 무게를 실어 주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수정법 개정의 '복병'인 비수도권 지역의 반발 또한 무시할 수 없어 정치적 '불똥'이 어디로 튈지 관심거리다.
◇수정법 개정안 뭘 담고 있나=한나라당 한선교(용인을) 의원이 의원 31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에는 ●낙후지역인 접경지역을 수도권의 범위에서 제외 ●연수시설 관련 규제 폐지 ●공장총량제 폐지 ●자연보전권역안에서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하는 조건으로 재개발규모의 제한 없이 택지·공업용지 및 관광지 조성 등이 포함됐다.
70년대 산업화 시대에 수립된 규제 중심의 틀 가운데 현재 국가 경쟁력을 약화 시킬 수 있는 요인들을 골라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한 의원은 “수정법 가운데 국가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핵심 내용을 개정하려 한다”면서 “행여 이번에 개정이 되지 않더라도 17대 국회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비장함을 보였다.
그는 “정부와 현 여권이 추진하는 공공기관 처리에 맞춰 차제에 수도권 규제를 풀어내야 한다”며 “지금이 규제 해소를 위한 타이밍”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추진방향=이번 개정안은 수도권 규제해소를 위한 단초를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도는 수정법의 대체입법을 추진하려 했으나 비수도권 지역의 반발을 우려, 조직·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이를테면 이번엔 한 의원이 공장총량제 폐지와 접경지역 수도권 배제, 연수원 규제 해소 등에 대해 개정안을 내지만 6월 임시국회 처리 상황을 보고 접경지역 지원, 동북부지역 규제해소, 상수원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 대학 신설 문제 등 '야금야금' 규제 풀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와관련, 이규택(여주·이천) 의원 등 도 출신 의원들은 6월 임시국회에서 한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의 처리 과정을 지켜보고 지역 현안별로 역할을 나눠 새로이 개정안을 낸다는 복안이다. 이들은 되도록이면 '비수도권'과 마찰을 일으키지 않고 '내실'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비수도권 반발=이번 '한나라당발' 개정안도 여느때와 같이 비수도권의 즉각적인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6일 수도권 지역 단체장을 제외한 비수도권 단체장 13명이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의 즉각 중단을 선언하고 나서기도 했다.
이들은 수도권 규제 해소 분위기로 확산될 경우 정치권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반발강도를 더욱 높인다는 전략이어서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되는 6월 임시국회에서 대립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도내 정치권은 비수도권을 설득하고 수도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슬기로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수정법개정안 내용과 추진방향
입력 2005-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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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18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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