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중원경찰서는 27일 유흥업소 종업원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경인일보 2월 28일자 19면 보도) 조직폭력배 이모(26)씨 등 3명을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오모(26)씨를 같은 혐의로 긴급수배했다. 또 이씨 등을 숨겨준 김모(26)씨 등 2명을 범인은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달 27일 오전 6시 20분께 성남시 중원구 중동 A유흥업소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정모(32)씨 등 2명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자신의 동료가 지난 1월께 집단폭행당하자 이를 보복하기 위해 상대 조직원인 정씨의 동선을 미리 조사한 뒤 유흥주점 영업이 끝난 이른 아침 시간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보복 칼부림' 성남 조폭 살인미수혐의 3명 구속
입력 2007-03-27 21: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7-03-28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관련기사
-
성남 유흥업소 종업원 둘 흉기찔려
2007-02-27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