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기간동안 국민연금 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를 이중으로 부과하거나 소급 탈퇴 및 지연 신고로 인해 발생한 과오납금이 총 6천726억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인해 환급 대상 중 미수령 환급 금액만도 국민연금 24억원, 건강보험 195억원으로 밝혀졌다.

한나라당 심재철(안양 동안을) 의원은 27일 '참여정부 이후 미수령 환급금 현황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조사분석 회신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참여정부 기간동안 국민연금 과오납금 발생액은 2003년 182억원이었으나 3억원이 미수령 상태였고, 2004년에는 216억원이 과오납돼 4억원이 환급되지 않았다. 또 2005년에는 194억원이 과오납된 가운데 7억원이 미수령됐으며, 2006년에는 260억원이 과오납 청구돼 10억원이 환급되지 않았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2003년 1천270억원, 2004년 1천429억원, 2005년 1천546억원, 2006년 1천630억원 등 총 5천875억원이 과오납됐으며, 이중 195억원이 환급되지 않았다.

심 의원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과오납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만큼 공단은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자동이체 이후 추가적인 납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