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구 분당입주자대표협의회는 27일 주택 공시가격 상승 및 보유세 인상에 대한 대책회의를 갖고 협의회 산하에 '악법 종부세법 폐지를 위한 특별대책위원회'(가칭)를 구성했다.

협의회는 이날 오후 분당구청 소회의실에서 분당신도시내 30여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이 결정하고 앞으로 이 대책위를 통해 주택 공시가격 및 재산세 인상, 종부세법 폐지 등에 대해 서울 강남 등 인근 지역과 연대해 대응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또 종부세 도입과 관련된 정부 인사들의 명단을 공개하면서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와 같은 선량한 주민들의 피해를 응징하는데 모든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며 "필요하면 헌법 소원 등 법적 대응이나 대규모 집회 등 물리적 대응도 벌이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밖에 지난 14일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2007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이의신청하도록 독려하는 한편 협의회 소속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단의 서명을 받아 관계기관에 인상 부당성을 호소하는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일부 주민은 최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 카페를 개설해 온라인 종부세법 개정운동에 나섰다.

건교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성남지역 15만여가구의 공시가격은 지난해와 비교해 분당구 22%, 수정구 46%, 중원구 42% 각각 상승, 종부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그 만큼 늘어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