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에 따른 이해당사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경기도시장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 도는 19일 제11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시장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심의, 통과시켰다.
도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시장 정비사업중 발생하는 점포소유자와 임차상인간의 분쟁, 시장 입주상인과 시장재개발추진위원회간 분쟁을 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 원활한 시장정비 및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토록 했다.
위원회는 관계 공무원과 법조계, 부동산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등 위원 20여명으로 구성된다.
도, 재래시장 활성화 분쟁조정위 설치
입력 2005-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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