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9 대선을 계기로 지방분권을 강화하자'.

전국 16개 시·도가 그동안 '지방분권 강화'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했으나 진전이 없는 현안에 대해 '대선 쟁점화'해 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김진선 강원도지사)는 지난달 30일 강원도 평창군 용평타워콘도에서 16개 시·도 기획관리실장 등이 참석한 실무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실무협의회에서는 16개 시·도에서 지역발전 및 분권화를 위한 최대 현안 48건이 '회의 테이블'에 올려졌고, 이중 16개 시·도에서 모두 동의한 학교용지 매입비 부담제도 개선, 지방교부세법 법정교부율 상향 조정 및 시행령 개정, 법제업무 운영 규정 개정, 학교용지부담금 환급특별법안 수정 등 11건을 본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 추진 등 시·도간 입장차를 보이는 다수의 안건의 경우 지방분권 강화 차원에서 내용을 다듬어 본협의회에 상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본협의회에 상정된 안건 내용 대부분이 현 참여정부에서 실시한 정책 또는 현 정부에서 방향을 재수정한 안건 등으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보면 지방분권과 역행하는 안건 등이다.

실례로 부산시에서 상정한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상향 조정'의 경우 지난 2004년 6월 국고보조금 정비계획에 따라 149개 국고보조사업을 지자체에 이양해 2005년부터 '분권교부세'로 지원하면서 종전 국고보조지원율(내국세 총액의 1.05%)보다 낮은 내국세 총액의 0.94%만 지원해 지자체의 재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분권교부세율을 1.05% 이상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또 경기도에서 올린 '학교용지매입비 부담제도 개선'의 경우 학교용지 매입비 부담의 재원중 하나인 취득·등록세율을 중앙정부에서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목적으로 일방적으로 인하해 지방정부의 세입을 감소시켜 놓았고, 전국 동시개발로 지가가 상승하는 바람에 학교용지부담금도 상승하고 있다며 학교용지부담금 특례법을 폐지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해 달라는 것이다.

특히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시·도세인 취득·등록세율 인하에 따른 재정 보전대책을 요구하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재개정', 중앙정부 요구시 전체위원 9명중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운영하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위원회 운영 규정이 지방정부 요구시 무조건 6명 이상 찬성해야 한다는 형평성 위배를 개정해 달라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개정' 등이다.

이달내 열릴 예정인 시·도지사협의회 본협의회에서는 이같이 실무협의회에서 합의하거나 다듬어진 안건을 협의한 뒤 중앙정부와 국회에 집중 건의하기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그동안 시·도지사협의회에서 통과한 안건의 경우 중앙정부에 건의한 뒤 결과를 통보받아 '유보' 또는 '수용곤란' 등의 답변이 오면 해당 시·도에서 해당지역 국회의원들을 통해 법률 및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왔다"며 "그러나 이번 협의회에서는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 집중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건의대상을 국회까지 확대한 것은 올 연말 실시되는 대통령선거에 쟁점화하자는 의미가 짙고, 이와 관련 현 참여정부에서 마무리해야할 사안들은 조속히 결론을 맺자는 의지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