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의 한 식당 여주인이 112신고를 받은 경찰의 출동이 지연되면서 손님으로부터 폭행당한 사건과 관련(경인일보 4월4일자 19면보도), 경찰이 감찰조사에 나섰다.

경기지방경찰청 감찰계는 4일 화성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인 해당 경찰관 2명을 불러 신고를 받고도 늑장 대응한 경위와 관련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조사 과정에서 이들은 "화성서 상황실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았지만 인근 마을에서 발생한 절도사건으로 출동한 감식반을 안내하기 위해 늦어졌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폭행 사건과 관련, 해당 마을 주민들도 이날 오전 마을회관에서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주민 50여명이 서명한 연명부와 함께 관할지구대에 B씨의 조속한 처벌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경찰관계자는 "사건당일 B씨를 임의동행하기 위해 집을 찾았지만 '구속영장 없이는 절대 못움직인다'는 말에 되돌아 왔다"며 "곧 다시 소환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