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운전이나 퀵서비스, 청소.경비원 등에게 적용되는 불공정 약관에 대한 직권조사를 통해 취약계층의 권익보호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정부가 추진중인 생계침해형 부조리 근절대책의 하나로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불공정약관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고 시정조치를 내리는 등 개선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올 상반기중 사업자와 이들 업종 종사자간 계약에 적용되는 불공정약관과 피해사례를 조사하는 등 실태를 파악한 뒤 하반기에는 이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여 시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대리운전이나 퀵서비스 기사, 가사.간병인 등 각종 도우미, 청소.경비업 종사자 등에게 적용되는 약관을 우선 조사해 업체가 영업중 발생하는 손실을 이들에게 떠넘기는 사례나 일방적인 계약해지 등의 불공정 사례를 적발해낼 방침이다.

   이들 업종 종사자는 고용상 지위 불안정은 물론 영업중 발생하는 사고시 손실을 떠안게 돼있는 등 업체들이 불공정 약관을 이용해 부당한 횡포를 부리는 경우가 적지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본부 종합상담실과 5개 지방사무소에 불공정약관 신고센터를 운영해 접수되는 신고사례를 우선 처리해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정부도 작년 말부터 불법 사금융이나 금품착취 등 부조리 근절을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경찰청에 통합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다음 달부터 퀵서비스 이용 약관과 퀵서비스 기사 관련 운영 실태를 조사한 뒤 하반기에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퀵서비스 이용 표준약관을 제정, 보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소비자원이나 소비자단체 등에 포스터를 배부하고 신고센터를 안내하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해 생계침해형 부조리를 근절하는 데 주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통합신고센터=☎국번없이 1379. 공정위 종합상담실=☎(02)503-2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