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경찰서는 11일 일명 고스톱을 한 혐의(도박)로 양평군의회 A(59) 군의원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밤 10시30분께 40여분간 양평군 양평읍 모건축사무소에서 후배 3명과 판돈 45만6천원을 놓고 고스톱을 친 혐의다.
경찰은 "이들은 동종 전과기록이 없지만 판돈이 통상 입건 기준인 15만원을 넘어 즉결심판이 아닌 형사입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수원남부경찰서도 이날 차로변경 문제로 다른 운전자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경기도의원 A(54)씨와 다른 운전자 B(5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10일 오전 10시45분께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도로에서 시비가 붙어 서로의 얼굴을 손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도의원은 싸움질 군의원은 도박…
입력 2007-04-1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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